[222017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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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선물, 특혜 등)은 규제하지만,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 시 발생하는 간접적 이익(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
‘가족 동반’의 범위(배우자, 자녀, 부모 등)와 ‘공적 자원’의 정의(통역, 의전, 공용차량 등)가 모호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직자가 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고 그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이 공직자 개인의 뇌물이나 직권 남용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공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공직자의 출장 시 가족 동반에 따른 공공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을 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