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0407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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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
다른 관련 법률안의 처리 조건: 청년기본법 등 4개 법률안이 동시에 의결되어야 유효함
상세 분석 완료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청년 정책의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여 청년 친화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긍정적 법안이다. 초기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청년 인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라는 장기적 편익이 크며, 기존 관련 법안들과의 연계성을 통해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