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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4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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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81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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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충전 시작 전 ‘현장에서’ 요금(기본요금·단가·할인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화해, 공동주택 내 요금 혼란과 민원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표시 의무가 ‘형식적 준수’로 흐를 위험: 작은 글씨·복잡한 요금표(회원/비회원, 시간대, 로밍, 주차요금 연동 등)로 사실상 이해가 어려우면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늘어난 전기차 충전에서 ‘충전 전에 요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기 현장 요금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항목·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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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이 없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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