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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4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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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충전 시작 전 ‘현장에서’ 요금(기본요금·단가·할인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화해, 공동주택 내 요금 혼란과 민원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음
표시 의무가 ‘형식적 준수’로 흐를 위험: 작은 글씨·복잡한 요금표(회원/비회원, 시간대, 로밍, 주차요금 연동 등)로 사실상 이해가 어려우면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늘어난 전기차 충전에서 ‘충전 전에 요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기 현장 요금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항목·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이 없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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