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감면대상사업 수행)이 부담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유사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안 제159조의2).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접 체감 효과가 제한적: 감면 대상이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중심이어서, 일반 시민에게는 단기적으로 ‘세금 깎아준다’는 인식만 남고 고용·투자 증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해, 물기업 유치와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노립니다. 성공하면 지역 일자리와 기술 실증이 늘 수 있지만, 입주만 늘고 실질 투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자원인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으로,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도는 낮고 지방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으나, 타 산업단지와의 형...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