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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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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감면대상사업 수행)이 부담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유사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안 제159조의2).
직접 체감 효과가 제한적: 감면 대상이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중심이어서, 일반 시민에게는 단기적으로 ‘세금 깎아준다’는 인식만 남고 고용·투자 증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해, 물기업 유치와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노립니다. 성공하면 지역 일자리와 기술 실증이 늘 수 있지만, 입주만 늘고 실질 투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자원인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으로,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도는 낮고 지방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으나, 타 산업단지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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