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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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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감면대상사업 수행)이 부담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유사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안 제159조의2).
직접 체감 효과가 제한적: 감면 대상이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중심이어서, 일반 시민에게는 단기적으로 ‘세금 깎아준다’는 인식만 남고 고용·투자 증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해, 물기업 유치와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노립니다. 성공하면 지역 일자리와 기술 실증이 늘 수 있지만, 입주만 늘고 실질 투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자원인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으로,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도는 낮고 지방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으나, 타 산업단지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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