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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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SMR(소형모듈원자로)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해, 관련 R&D·인력개발 및 (향후) 사업화·연구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입니다.
세액공제는 ‘성과가 나기 전에’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라 세수 감소(재정 여력 축소)가 선행될 수 있고, 그 부담이 복지·지방재정·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간접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민간의 SMR R&D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세지원안입니다. 전력수요 증가와 기술경쟁 대응이라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세수 감소와...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난과 기후 위기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SMR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려는 산업 지원 법안입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