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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4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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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9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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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대가’를 계약 후(또는 수행 중) 소유자가 임의로 깎지 못하게 하는 명시 규정 신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갑을’ 구조에서 발생하던 저가·덤핑 계약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용 전가 가능성: 감액 금지로 계약 단가가 경직되면 아파트 관리비, 상가 공용관리비, 공장 유지관리비 등이 상승해 결국 세입자·소상공인·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대가를 계약 후 임의로 깎지 못하게 하여 불공정 계약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의 저가 경쟁을 완화해 점검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단가 경직으로 관리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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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전기안전관리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 관리의 품질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시장 가격 개입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안전이라는 공공재의 특성과 '을'의 위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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