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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4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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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8824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응급구조사 중앙회 법정 단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앙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 및 직역 이기주의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법정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로 조직화하여 전문직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정 작용과 보수교육 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간 임의단체로 운영되며 발생했던 정책 대변 능력의 한계와 자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응급구조사라는 전문 직역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율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상향을 도모하는 제도적 개선안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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