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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3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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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7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안 웹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를 법률로 의무화(문체부 장관·지자체장)하여, 지금까지 ‘각 도서관이 알아서’ 하던 접근성 수준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파악할 근거를 마련함
조사 의무만 있고 ‘개선 의무·최소기준·재원 조달’이 약하면, 실태조사가 ‘보고서 생산’으로 끝나고 시민 체감(자료·인력·시설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우려가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6조의2)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접근권 격차를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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