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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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기간(5년)을 전면 폐지하여, 건강, 이사, 적성 등 사유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택시기사의 면허 양도를 즉시 허용함.
5년 제한 폐지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가 자산으로 인식되며 매매 가격(통상 수억 원)이 급등하여, 실제 운전할 의사가 없는 투기 세력이 진입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개인택시 면허의 5년 양도 제한을 폐지하여 택시기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화 및 운행률 저하 문제 해결에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제한을 폐지하여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택시 운행률 제고 및 청장년층 유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