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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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혈연·혼인관계뿐 아니라, 생전 친분관계를 맺고 상호 돌봄을 실천한 '생활동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의 법적 정의와 인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장례 주체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시신 인도 과정에서 유가족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돌봄과 친분을 나눈 '생활동반자'를 장례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와 존엄성을 최우...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가의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사적 영역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강화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