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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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의겸 외 10명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기존 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제 혜택(소득세 감면)을 확대 적용
세수 감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에 부정적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 과제인 '인구 유입 및 정주'를 위해,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기업만 세금을 아껴주어 '기업은 좋고, 직원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새만금 사업의 목표인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기존 기업 중심의 세제 혜택을 근로자까지 확대한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경제 활성화, 사회적 형평성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