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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7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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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

법안 웹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SNS·메신저를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등) 재범 위험을 전자감독(전자발찌) 단계에서 직접 겨냥: 온라인 접근·접촉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근거를 명확화
핵심 쟁점은 ‘온라인 준수사항’의 구체성: ‘SNS 이용 제한/금지’가 과도·포괄적으로 설계되면 생계(구직·배달·대리업무), 교육, 가족 소통까지 제한되어 과잉금지원칙·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감독 대상(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에게 SNS 기반 유인형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온라인 준수사항’을 명확히 두고, 출소 후 새 위험이 드러나면 준수사항을 사후적으로도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편적 검열이 아니라, 재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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