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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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SNS·메신저를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등) 재범 위험을 전자감독(전자발찌) 단계에서 직접 겨냥: 온라인 접근·접촉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근거를 명확화
핵심 쟁점은 ‘온라인 준수사항’의 구체성: ‘SNS 이용 제한/금지’가 과도·포괄적으로 설계되면 생계(구직·배달·대리업무), 교육, 가족 소통까지 제한되어 과잉금지원칙·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감독 대상(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에게 SNS 기반 유인형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온라인 준수사항’을 명확히 두고, 출소 후 새 위험이 드러나면 준수사항을 사후적으로도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편적 검열이 아니라, 재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