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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2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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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5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법안 웹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결격사유 문구를 현실 법체계(벌금형에도 집행유예 가능)와 일치시켜 허가·신고 심사 기준의 ‘해석 혼선’을 줄임(‘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화).
이번 개정은 ‘규제 강도 강화’라기보다 ‘문구 정비’에 가깝기 때문에, 시민이 기대하는 안전 체감(불법 반입·사고 예방 등)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상징적 개정’으로 비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관련 허가/신고 결격사유 문구를 형법 개정(벌금형 집행유예 가능) 이후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어려운 법 표현을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려는 ‘체계정비’ 성격이 큽니다. 시민...
21/40점|생활체감 1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5
이 개정안은 형법 개정에 따른 '집행유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거창한 정책은 아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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