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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2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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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5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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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결격사유 문구를 현실 법체계(벌금형에도 집행유예 가능)와 일치시켜 허가·신고 심사 기준의 ‘해석 혼선’을 줄임(‘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번 개정은 ‘규제 강도 강화’라기보다 ‘문구 정비’에 가깝기 때문에, 시민이 기대하는 안전 체감(불법 반입·사고 예방 등)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상징적 개정’으로 비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관련 허가/신고 결격사유 문구를 형법 개정(벌금형 집행유예 가능) 이후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어려운 법 표현을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려는 ‘체계정비’ 성격이 큽니다. 시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1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형법 개정에 따른 '집행유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거창한 정책은 아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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