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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5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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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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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침해사고(해킹·랜섬웨어·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기업이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한 기존 체계를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 통보’까지 연결해 초기 대응(수사·차단·확산방지)을 빠르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즉시 통지’의 기준(예: 침해 ‘의심’ 단계 포함 여부, 통지 기한을 시간/일 단위로 둘지, 범위·방법·예외 사유)이 불명확하면 기업은 과잉통지(스팸성 공지) 또는 형식적 통지(앱 푸시 1회로 끝)로 대응할 수 있고, 시민은 중요한 경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KISA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도 신속히 공유되도록 하고, 기업이 피해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은폐·지연을 줄이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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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업의 이익보다 이용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소비자 친화적 개정안입니다. 침해사고 사실을 수사기관과 이용자에게 신속히 공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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