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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4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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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

법안 웹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정치적 반대 세력의 악의적 소환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 및 예산 낭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19세로 제한된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전자 서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지난 20년간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낮았던 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권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통제권과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와 젊은 세대의 참정권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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