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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2
제안일: 2026. 8.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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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8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

법안 웹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등) 발생 시 해양폐기물(플라스틱, 부유물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긴급지원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
긴급지원계획 수립은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인력 배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부족하여 형식적 이행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바다로 흘러든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이 통신과 에너지 등 인프라인 중심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자연재해 시 해양폐기물 처리를 긴급지원계획에 명시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와 항만 기능 유지를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다. 정부 기관의 역할 확대가 수반되나, 그 효과가 명확하고 지역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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