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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0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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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법안 웹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년범과 성인범의 보호관찰 집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낙인효과 방지
기관 분리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년범이 성인범과 동일한 보호관찰 환경에서 처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 전용 보호관찰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소년법의 교정주의 정신을 살리고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정 환경을 개선하여 성인과의 부정적 교류를 차단하고,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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