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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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년범과 성인범의 보호관찰 집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낙인효과 방지
기관 분리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년범이 성인범과 동일한 보호관찰 환경에서 처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 전용 보호관찰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소년법의 교정주의 정신을 살리고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정 환경을 개선하여 성인과의 부정적 교류를 차단하고,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