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50]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근로자’ 중심 규율을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까지 확장해, 5인 미만 사업장·도급/위탁 구조·방송/예술 현장 등 기존 사각지대를 제도권으로 포함
정의가 넓어진 만큼 ‘업무지시/평가/훈육’과 ‘괴롭힘’ 경계가 현장에서 더 자주 다투어질 수 있음(특히 성과관리·영업조직·전문직 도제식 교육). 분쟁이 늘면 조직 내 불신과 방어적 커뮤니케이션(기록·감시)도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일터’로 확장해 프리랜서·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예방교육 의무와 즉각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고객 갑질·경제적 압박(일...
2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일하는 모든 사람'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특히 성희롱과 괴롭힘의 통합 규율,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