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5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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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내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전환기 혼란: 기존에 진행 중이던 금융범죄 수사가 수사 주체 변경으로 인해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 단행될 형사사법 제도 대개혁(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발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시민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하지만, 금융범죄 수사의 주체...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기술적·체계적 정비안임.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