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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9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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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

법안 웹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밝기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역별 조명 편차를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임
법률에 구체적인 조도 기준을 명시할 경우 지역 특성과 예산 여건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모호했던 보안등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 위험도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안등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범죄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생활의 안전성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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