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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3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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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2명
살생물제 승인 유효기간 만료 시 평가가 종료되지 않으면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제 완화가 살생물제의 안전성 검증을 느슨하게 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살생물제 승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평가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살생물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살생물제 관리 체계의 행정적 공백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개선안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 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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