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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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약국·의약품 도매상·제조/수입업 등 ‘약사법상 영업’이 양도·상속·합병으로 넘어갈 때,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이 원칙적으로 새 영업자에게도 승계되는 구조에서, 양수인이 ‘사전에’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청 정보제공 근거(제89조의2)를 신설
정보제공 ‘할 수 있다’(임의 규정)로 설계될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원 재량·기관별 관행에 따라 제공 범위/속도가 들쑥날쑥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결국 분쟁 감소 효과가 제한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약사법상 영업을 인수(양도·상속·합병)하려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이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거래 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게 해 불필요한 분쟁과 ‘인수 후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영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깜깜이 인수'와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낮으나,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