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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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외 11명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전략적 유망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특정 대기업이나 로비력이 강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산업정책 확산 속에서 한국의 핵심 제조 기반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차별화되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 활동을 지...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세제 혜택의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와 재정 건전성 고려가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