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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2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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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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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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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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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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