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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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위탁’ 수준을 넘어, 남북교류 공공기관을 법률상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근거(제38조의2)를 신설해 특구 지정·조성 지원을 상시화/안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원기관 지정이 ‘효율’ 명목으로 특정 공공기관(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과도하게 권한·예산·사업 기회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평가·해임(지정취소) 요건이 약하면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됩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기존 ‘위임·위탁’ 방식 대신 남북교류 공공기관을 법률상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근거를 신설해 특구 지정·조성 지원을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 속도와 전문성은 높아질 수 ...
1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5
평화경제특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위탁 구조를 넘어 법정 지원기관을 명문화하려는 행정적 정비 법안입니다. 제도적 완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의 본질인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