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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9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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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미 보호조치(임시조치, 보호처분 등)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하거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대법원 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위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일관성 없는 적용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신변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용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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