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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3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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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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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복합위기 1인 가구를 법적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신설하여 정의
복합위기 가구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소득, 고비용,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1인 가구를 별도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연령으로 구분하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정부의 주거 정책 수립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독려하는 매우 건전한 법안입니다. 특정 계층의 주거 권리를 보장하며 미래지향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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