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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7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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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법안 웹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 및 관리 대상으로 규정
세척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화약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 단계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법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하려는 입법입니다. 최근 발생한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척 과정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산업 안전 규제법으로서, 대전 폭발 사고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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