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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7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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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실제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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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시민 체감) 범부처 R&D 예산·사업 조정력이 커져 ‘중복 투자→정리, 필요한 분야→집중’이 되면 세금 효율이 개선될 수 있음(예: 재난안전·감염병·미세먼지 등 생활문제 해결형 R&D의 속도·일관성 제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권력 집중/관료화) 자문회의(대통령 직속)와 혁신본부(예산 실무)가 더 촘촘히 결합하면, 특정 부처(과기정통부) 중심의 ‘컨트롤타워 강화’가 되면서 연구현장 자율성·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음(특히 기초연구·소규모 과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최고 심의기구)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R&D 예산·실무 총괄)의 연결을 법적으로 강화해, 범부처 R&D 조정·집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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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심의 기구와 집행 부처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 합리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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