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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8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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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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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게 해, 현직 CEO의 이사회·사외이사 구성 영향력 → 이사회가 다시 CEO 연임을 뒷받침하는 ‘순환구조(참호 구축)’를 약화시키려는 장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별결의 문턱이 높아지면 ‘연임 견제’는 강화되지만, 동시에 연임·승계가 매번 정치적/진영적 표대결로 과열되어 경영 공백·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특히 외국인 주주·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만큼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게 해, 현직 CEO가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 연임을 돕는 순환구조를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통과 시 CEO 교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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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외이사를 통해 손쉽게 연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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