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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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잉 배당 요구를 금지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호합니다.
'재무건전성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 불명확하여 행정부 재량권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과도한 배당 요구를 규제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 상법의 '배당가능이익' 기준을 넘어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을 금지하고...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의안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인한 이해관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 재무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