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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5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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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우선 설치 및 보조로 인한 차별)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소멸 방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그리고 설치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조치는 있으나, 최근 급격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와 비용 보조,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미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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