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 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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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리츠 자회사(리츠가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한 회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자료요구·검사권을 부여해 ‘자회사에서 벌어지는 우회적 부실·횡령·사익편취’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함
국토교통부의 검사·제재 권한이 확대되면서 ‘행정재량’이 커질 수 있음: 조사 착수 기준, 검사 범위, 처분 수위가 불명확하면 기업 위축 또는 선택적 집행(정치적 논란)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리츠의 자회사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고, 중대한 위법·배임 소지가 있는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 간 합병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리츠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감독 권한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화(합병 허용)'가 균형 있게 포함된 법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리츠 경영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여 40만 개인 투자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