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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8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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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

법안 웹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국방·군사시설 내 군인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예산 편성 강제성 강화
법안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검토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내 군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 근거를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강선영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 간부 및 장병들의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군인들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나, 일반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고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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