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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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국방·군사시설 내 군인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예산 편성 강제성 강화
법안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검토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내 군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 근거를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강선영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 간부 및 장병들의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군인들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나, 일반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고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