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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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0명
‘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질병을 ‘후유증’ 범주로 포함시켜, 같은 고엽제 노출 피해자 간 보상·예우 격차(법적 지위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후유의증→후유증’ 통합이 사실상 보상 체계의 대폭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대상(후유의증 약 8만명대 추정)이 크면, 연간 예산이 구조적으로 늘고(한번 확대되면 되돌리기 어려움) 다른 보훈·복지 예산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 노출로 고통받지만 ‘후유의증’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던 환자들을 ‘후유증’ 보상 체계로 끌어올려 동일한 예우를 받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문화시설 이용 지원...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보훈 대상자 간의 보상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도덕적 명분과 사회적 형평성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