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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9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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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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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병역법 개정은 현행 병역준비역으로 분류된 북한이탈주민(북한 출신으로 이주해 온 사람)에 대한 신청 기반 병역면제를 삭제하여 이들도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심리적 상처, 가족 잔류에 따른 정서적 불안이 많아 일반 병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집·복무시키면 정신건강·사회적 적응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면제 조항을 삭제해 이들을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복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형평성과 병력자원 확보라는 목적이 있으나 정착지원·심리치료·신원검증 등 현실적 준비 없이 시행...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병역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의 잣대를 사회적 적응이 완료되지 않은 소수자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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