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문제점 개선
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박탈하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생존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제도 간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급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