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9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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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9명
공항 ‘보호구역’(통제구역) 출입허가 시 ‘어느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허가서에 명확히 적도록 해, 출입권한 남용·혼선을 줄이고 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제13조).
‘자율신고 시 형 감경/면제 + 처분 면책’이 결합되면, 대형 사업자(공항운영자·조업사·용역업체)가 내부 통제 실패로 사고를 내고도 ‘신고만 하면 면책’이라는 도덕적 해이(규정 준수 투자 축소, 사고 비용의 외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국민이 느끼는 ‘봐주기’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 통제구역 출입권한을 더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를 강화하며, 자율신고(면책 포함)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보안검색 의무 위반 제재를 형사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공 보안 감독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율신고제를 확대하여 항공 보안 체계를 내실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데이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