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5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09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

법안 웹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9명
공항 ‘보호구역’(통제구역) 출입허가 시 ‘어느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허가서에 명확히 적도록 해, 출입권한 남용·혼선을 줄이고 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제13조).
‘자율신고 시 형 감경/면제 + 처분 면책’이 결합되면, 대형 사업자(공항운영자·조업사·용역업체)가 내부 통제 실패로 사고를 내고도 ‘신고만 하면 면책’이라는 도덕적 해이(규정 준수 투자 축소, 사고 비용의 외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국민이 느끼는 ‘봐주기’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 통제구역 출입권한을 더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를 강화하며, 자율신고(면책 포함)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보안검색 의무 위반 제재를 형사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공 보안 감독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율신고제를 확대하여 항공 보안 체계를 내실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데이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