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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0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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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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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인건비·교재비 등 ‘묶음’)에서 분리해 별도 산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예산·회계에서 가시화되고 관리·점검이 쉬워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원 대책이 법문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별도 산정’이 곧 ‘추가 국비’로 연결되지 않고, 지자체·교육청·시설 간 떠넘기기(예산 전가)로 끝날 수 있음(결과적으로 지역 격차가 유지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에서 분리해 별도로 산정하고,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유치원-어린이집 및 지역 간 급식 지원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영유아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보 격차(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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