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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8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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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법안 웹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취지에 발맞춘 민사집행법 관할 규정 정비
해사전문법원 부재 시 발생했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라는 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관할권을 해당 전문법원으로 이관하는 절차법적 정비 조치입니다. 선박과 같은 고가치 자산에 대한 집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djustment necessitated by the c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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