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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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기관이 외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공공·민간 데이터(예: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데이터,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제공할 때, 해당 AI가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람하거나 명령을 실행하는 등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됨.
외부 AI 시스템이 공공기관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 파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 민감 정보가 대량 유출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AI가 공공데이터를 가져갈 때, 내 컴퓨터 파일도 열람하고 해외로 보낼 수 있다'는 새로운 기술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외부 AI를 쓸 때 '보안 심사, 접근 통제, 외부 전송 차단, 로깅'...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외부 AI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데이터 보안과 신뢰 기반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모호한 검열 권한보다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