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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0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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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7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기관이 외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공공·민간 데이터(예: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데이터,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제공할 때, 해당 AI가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람하거나 명령을 실행하는 등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됨.
외부 AI 시스템이 공공기관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 파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 민감 정보가 대량 유출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AI가 공공데이터를 가져갈 때, 내 컴퓨터 파일도 열람하고 해외로 보낼 수 있다'는 새로운 기술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외부 AI를 쓸 때 '보안 심사, 접근 통제, 외부 전송 차단, 로깅'...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외부 AI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데이터 보안과 신뢰 기반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모호한 검열 권한보다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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