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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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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

법안 웹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표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최대 5배로 명확히 규정
징벌적 배상액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실수에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상표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소극적 운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침해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실손해의 5배를 원칙적 배상액으로 설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거리가 멀며, 정당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명확한 법적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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