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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1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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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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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디지털 서비스 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 행위 금지
규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창의적 서비스 설계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금전적 상거래에 국한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통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기업의 부당한 설계를 방지함으로써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검열의 위험성이 낮은 소비자 보호 성격의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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