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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2
제안일: 2026. 8. 19.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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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동물병원에서 마약류(예: 모르핀, 펜타닐 등)를 투여할 때, 기존에는 동물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폐지합니다.
동물 소유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병원 및 국가 시스템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진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치료 시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더 엄격하게 요구받을 수...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추적 관리 강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이라는 일상적 의료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외를 없애는 것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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