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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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안정화: 비영리법인 지정 시 지원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지원 기준의 모호함: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될지 불명확하여 재정부담 증가 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권익옹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재정 지원이 불안정했고, 기관 직원들이 학대를 저질러도 형이 가볍며, 관련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의 핵심적인 결함(지원 부재, 과태료 미부과, 신고의무자 누락)을 보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공익 영향이 매우 높음.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