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주거 문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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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중앙당에만 의무화된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근거를 시·도당으로 확대하여 지방 정치의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함
정당 보조금의 사용처가 중앙당에 비해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도당 연구소로 확대될 경우, 정치적 용돈이나 선거 조직 유지비로 전용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앙당 중심의 정책 연구 체계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역구 현안(예: 지방 소멸, 교통 혼잡)에 대해 정당들이 더 구...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정당법상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측면에서 검열 확대나 기본권 침해 위험은 낮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