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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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로 아동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만 8세 미만 → 2030년 만 13세 미만)해 ‘초등 입학 후 지원 공백(수당 끊김)’을 줄임
재정 부담의 구조적 확대: 연령을 1세 올릴 때마다 수천억 원 단위 추가 재원이 반복적으로 필요해, 경기 침체·세수 감소 시 ‘축소/동결’ 논쟁이 상시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고학년(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 한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초등...
2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양육비 부담이 급증하는 초등학생 연령대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돌봄 절벽'을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재정 충격을 분산하려 한 점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