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85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ropose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reason":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화
원자력 규제 기관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유지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폐지 신고 금지, 그리고 차세대 원전(SMR) 도입...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정교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