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7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법안 웹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픽시자전거(고정기어)를 법률상 자전거로 명확히 정의
취미 및 커스텀 문화를 즐기는 픽시 라이더들의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층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가 제동장치 미비로 인해 급제동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제안입니다. 제동장치 필수화와 불법 개조 엄금이라는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제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수칙을 명확히 하고 불법 개조를 제한함으로써 교통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 검열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공 안전 증...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