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픽시자전거(고정기어)를 법률상 자전거로 명확히 정의
취미 및 커스텀 문화를 즐기는 픽시 라이더들의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층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가 제동장치 미비로 인해 급제동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제안입니다. 제동장치 필수화와 불법 개조 엄금이라는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제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수칙을 명확히 하고 불법 개조를 제한함으로써 교통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 검열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공 안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