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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8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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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6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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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재외투표인명부 신설로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까지 국민투표 참여가 가능해져(헌재 2014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사실상 ‘국민투표 불능’ 상태를 해소합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절차가 정비되면 대통령의 헌법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국회 협의·숙의 과정을 우회하는 정치 동원(포퓰리즘) 수단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재외투표인명부), 18세 투표권, 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 등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공직선거 수준으로 현대화해 10년 넘었던 위헌·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전부개정안입니다. 다만 동시실시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선거 환경(18세 선거권, 사전투표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대화하는 필수적인 법안임.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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