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8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6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재외투표인명부 신설로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까지 국민투표 참여가 가능해져(헌재 2014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사실상 ‘국민투표 불능’ 상태를 해소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절차가 정비되면 대통령의 헌법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국회 협의·숙의 과정을 우회하는 정치 동원(포퓰리즘) 수단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재외투표인명부), 18세 투표권, 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 등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공직선거 수준으로 현대화해 10년 넘었던 위헌·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전부개정안입니다. 다만 동시실시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선거 환경(18세 선거권, 사전투표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대화하는 필수적인 법안임.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