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089 content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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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 폐지
세수 결손 심화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영구화하려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 소득을 개선하려는...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실익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명확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